민원인 -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가 변경된 경우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 본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제1호) 등은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함)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후단)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제2항에서는 주택관리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서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보증서류”라 함)가 변경된 경우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인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이유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은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과 ‘직인’이라 할 것인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서는 신고한 배치 내용을 변경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지 제33호서식에서는 변경신고 대상인 ‘배치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신고인 정보’, ‘단지현황’, ‘관리방법’, ‘배치종료’를 규정하여 그 기재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인 ‘배치 내용’의 변경은 ‘신고인 정보’, ‘단지현황’, ‘관리방법’이 변경되거나 배치가 종료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보증서류가 변경된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서는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제4호) 등을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에서는 신고 시 첨부서류 중 하나로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규칙 제30조제3항에서는 신고한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변경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지 제33호서식에서는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로 ‘배치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보증설정의 변경을 입증하는 서류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과 같이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가 변경된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등의 변경신고와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의 변경에 따른 보증서류의 제출에 대하여 그 방법(법 제64조제5항 후단, 법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위반 시 제재(법 제102조제3항제23호 및 법 제102조제3항제24호) 등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어, 배치 내용 등의 변경신고와 보증설정의 변경에 따른 보증서류의 제출은 규정 목적이나 적용 대상, 법적 효과 등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 보증서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같은 법 제64조제5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을 확대해석하여 동일한 사항에 대해 이중의 의무 및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3항에서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서류 제출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및 직인 신고·변경신고 시 보증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 주택관리업자
  4. 임대사업자
  ② ~ ④ (생  략)
  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생  략)
  ② 법 제64조제5항 전단에 따라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영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③ 법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는 직인변경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변경사유(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