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을 적용하여 특별시 등의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하 “특별시등”이라 함)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 비고 제8호에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이 적용되는 주택(각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함)(이하 “이 사안 대상주택”이라 함)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 대상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을 적용하여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등의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 대상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을 적용하여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등의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특별시등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표 제4호에서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함)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에 따라 구분하여 주차대수를 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5호에서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함),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비고 제8호에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규정에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 대상주택의 경우 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의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같은 표 비고 제8호에 따라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등의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서 다가구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규정한 것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서 ‘주차대수’만을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3. 10. 25. 회신 13-0223 해석례 참조), 이와 달리 같은 표 비고 제8호에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기준만을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기준규정 자체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같은 표 비고 제8호의 규정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차장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 간 적용관계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의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 보아 특별시등의 조례로 그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에서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등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제1호 단서), 소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등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설치기준의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제1항제2호가목)하거나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제1항제2호나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건설기준규정 자체에서 이미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만약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안 대상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등의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조례로 강화하는 것만을 예정한 경우(각주: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 참조)임에도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되거나, 당초에 조례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는 강화가 가능해지는 등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의 입법취지와 배치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대상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을 적용하여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등의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8호에 따라 이 사안 대상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규정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의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 7. (생  략)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 3. (생  략)
  (생  략)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 11. (생  략)
  (생  략)
  비고
1. ~ 7. (생  략)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 15. (생  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2. 소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0.4대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소형 주택일 것
    나.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해 사용할 것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설치기준의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일 것
      2)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자동차 소유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경우: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
  ② ~ ⑦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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