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수립ㆍ승인한 물류단지계획을 같은 법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등 의견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등 관련)
1. 질의요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함)(각주: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제2항에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대하여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하는 경우, “산업단지”는 “물류단지”로, “산업단지계획”은 “물류단지계획”으로,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의 규정을 기재할 때에는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물류시설법에 따른 용어로 대체하여 기재함) 제8조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각주: 물류시설법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함.) 외의 자’가 물류단지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계획이 승인된 경우(각주: 산단절차간소화법 제3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규모 이상의 물류단지를 제외한 경우를 전제함)로서, 시·도지사가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각주: 이 사안의 경우,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수립된 물류단지계획을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임을 전제함), 

  가.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나. 물류시설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인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각주: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제2항에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대하여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은 “물류단지계획”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4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봄)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물류시설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물류시설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는 시·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에서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중 중요 사항인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서는 국방상 기밀사항이거나 물류단지지정 면적의 변경(10분의 1 미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함), 물류단지시설용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미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함) 또는 물류단지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반시설의 부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미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함) 또는 그 시설의 위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물류시설법령에 따르면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은 주민 등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서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하는 경우 “산업단지”는 “물류단지”로, “산업단지계획”은 “물류단지계획”으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 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항),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제1항에서는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이 포함된 물류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물류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 물류시설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르면 일반물류단지의 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물류단지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에서는 지정권자는 물류단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거나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지정권자(각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함.)가 수립·승인된 물류단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및 제14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물류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변경,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르면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은 물류단지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해

  먼저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절차에 산단절차간소화법이 준용되고, 산단절차간소화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은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산단절차간소화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단절차간소화법은 같은 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물류시설법에 대해서도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수립·승인된 물류단지계획을 같은 법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등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면, 그러한 경우가 물류시설법에 따르면 주민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단절차간소화법이 우선 적용되어 주민 등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산단절차간소화법 및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하고 있는 물류시설법의 입법취지 및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같은 법에 따라 수립·승인된 물류단지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주민 등 의견청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물류단지계획의 변경 중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주민 등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수립·승인된 물류단지계획 중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가 우선 적용되어 주민 등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산단절차간소화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산업단지계획의 수립·변경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는 공고, 열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통상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문제가 있어 2015년 8월 11일 법률 제13481호로 일부개정된 산단절차간소화법에서 제15조제3항 단서를 개정하여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각주: 2014. 8. 26. 의안번호 제1911466호로 발의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대안폐기) 참조),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이 산단절차간소화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러한 입법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는 주민 등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견청취의 생략을 재량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바, 물류단지계획의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지정권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주민 등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물류시설법에 따른 주민 등 의견청취 절차가 반드시 생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해

  먼저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절차에 산단절차간소화법이 준용되고, 산단절차간소화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은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산단절차간소화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단절차간소화법은 같은 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에 따라 물류단지계획이 수립·승인된 후 시·도지사가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을 위해 물류단지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 절차에 관해서도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인데,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승인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규정(각주: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제2항에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대하여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하는 경우,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하고 있는바,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은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경미한 사항이나, 물류시설법 제22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중 중요 사항의 변경으로서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므로, 문언상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수립·승인된 물류단지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거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이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심의회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변경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각주: 2017. 12. 18. 의안번호 2010891호로 발의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2018년 6월 12일 법률 제15678호로 일부개정된 산단절차간소화법에서는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대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였던바(각주: 2018. 6. 12. 법률 제15678호로 일부개정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개정이유 참조), 이러한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보면 이 사안의 경우는 산단절차간소화법령에 따르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나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① ∼ ② (생 략)
  ③ 시·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 ⑤ (생 략)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機密)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59조의2(「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①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는 경우 “산업단지”는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로, “국가산업단지”는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물류단지”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중앙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은 “물류단지계획”으로, “민간기업등”은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 외의 자”로,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는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은 “물류단지계획 통합기준”으로 본다. 
  ③ (생 략)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① 삭제
  ② 법 제22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때를 말한다. 
  1. 일반물류단지지정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일반물류단지시설용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일반물류단지시설용지의 용도변경
  3. 기반시설(구거를 포함한다)의 부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그 시설의 위치 변경
  4.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제1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을 해당 물류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
  ② ∼ ③ (생 략)④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류단지지정 면적의 변경(10분의 1 미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물류단지시설용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미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물류단지시설용지의 용도변경
  3. 기반시설(구거를 포함한다)의 부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미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그 시설의 위치 변경
  ⑤ (생 략)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 략)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거나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생  략)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의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6.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7.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15조의2(산업단지계획의 변경) ① 제15조에 따라 수립·승인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제14조제3항 각 호의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생 략)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1.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변경
  2.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