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구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2020. 10. 23.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수출량 외의 것으로서 마스크(각주: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1호나목에 따른 마스크를 말하며, 이하 같음.) 판매업자(각주: 마스크 생산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가 동일한 판매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마스크를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른 “판매”에 “수여(授與)(각주: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며(「약사법」 제2조제1호 등 참조), 이하 같음.)”가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구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에 따른 마스크 판매업자의 신고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구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제1항의 “판매”에 “수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바,(각주: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 참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마스크의 최고가격지정과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제1항에서는 마스크 판매업자가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 수량 이상의 마스크를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판매”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판매”는 상품 등을 파는 행위로 대가관계를 전제로 함에 반해 “수여”는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판매”와 “수여”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약사법」 제2조제1호에서도 “약사(藥事)”를 정의하면서 이와 같은 각 용어의 개념이 구분됨을 전제로 하여 “판매”에 “수여”가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안정법에 따른 처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급조정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구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제1항의 “판매”에 “수여”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관계 법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②ㆍ③ (생 략)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2020. 10. 23.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판매 물량 등의 신고 및 승인 등) ① 제9조에 따른 수출량 외의 것으로서 마스크 판매업자(생산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동일한 판매처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량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판매업자가 동일한 판매처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대규모 수량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⑥ (생 략)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사(藥事)"란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鑑定)ㆍ보관ㆍ수입ㆍ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 19.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