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 생활폐기물 중 차량범퍼만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범퍼를 판매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소로부터 소량(일주일에 100킬로그램 정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회답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범퍼를 판매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소로부터 소량(일주일에 100킬로그램 정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범퍼를 판매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소로부터 소량(일주일에 100킬로그램 정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을 보면,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허가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수집ㆍ운반업의 대상인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생활폐기물이든 사업장폐기물이든 그 수집·운반업을 하려면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폐범퍼를 배출하는 자동차정비업소로부터 소량(일주일 평균 100킬로그램 정도) 수집ㆍ운송하여 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폐기물관리법령에 수집·운반하는 폐기물의 규모가 일정 이하인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등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범퍼를 판매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소로부터 소량(일주일에 100킬로그램 정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