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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6-27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6-07-13~2026-08-24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청년장학지원과
  • 전화번호 044-203-6269
  • 전자메일 yun1218k@korea.kr

⊙교육부공고제2026-275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3일

교육부장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립지원 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407호, 2026.7.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에 의무상환 기납부액을 병기하여 채무자가 향후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상환액을 오인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별지 제80호의2서식 전자송달 이용 신청서 유의사항에 열거된 전자송달 서류 범위에 '독촉장'을 명시하여 채무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9호 "그 밖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할 때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가 제42조제1항제10호로 개정('26.7.1.)됨에 따라 위임 조항 규정 변경(안 제33조)

 

나. 원천공제(변경·추가) 통지서 서식 중 변경된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 란에 '기납부액'을 병기(안 별지 제12호서식)

 

다. 전자송달 이용 신청서 서식 중 '유의사항' 제1항에 '독촉장' 명시(안 별지 제80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41

 

- 이메일 : yun1218k@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전화 : 044-203-62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