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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6-36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6-07-13~2026-08-24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임금근로시간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7973
  • 전자메일 ohrancii6534@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26-36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제60조제5항 신설)이 공포(6.9.)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연차유급휴가의 분할단위 및 일수 범위 규정(안 제33조의2조)

 

1) ‘25.12.30.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는 연차유급휴가의 분할 사용에 합의했고, 노사정 합의사항을 담아 근로기준법이 개정됨(공포일 6.9, 시행일 ’27.6.10.)

 

* 청년·육아기 노동자가 자기계발·돌봄 등 필요시 연차휴가를 반차(4시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예시) 노사 자율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연차유급휴가 중 일부(예 1/3) 분할 사용 방안 마련

 

2) 노사 합의 및 연차사용 가능 활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연차유급휴가 시간 단위 및 일수를 노사정 합의에 따라 ‘반일(半日)’과 ‘연 5일’로 정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 전자우편 : ohrancii6534@korea.kr

 

- 팩스 : 0503-8803-201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973, 76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