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고제2026-484호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3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명을 정비하고,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허가 시 검증을 위한 행정행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정비(산업통상부장관 소관 → 산업통상부 소관)
나.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허가 시 검증을 위해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세종정부청사 12동 산업통상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bsjung85@korea.kr
- 팩스 : 044-203-47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 203 - 5532, 팩스 044-203-47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