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6-922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410호, 2026. 2. 27. 공포, 2026. 8. 28. 시행)됨에 따라, 종사자 협회 설립, 설립인가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물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629호)
- 전자우편 : wonni3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전화 044-201-4157, 41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