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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6-92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6-07-13~2026-07-27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생활물류정책팀
  • 전화번호 044-201-4157
  • 전자메일 wonni30@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922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410호, 2026. 2. 27. 공포, 2026. 8. 28. 시행)됨에 따라, 종사자 협회 설립, 설립인가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물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629호)

 

- 전자우편 : wonni3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전화 044-201-4157, 41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