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6-97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3일
기상청장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청장이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 부처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1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기후변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결과 등의 수집ㆍ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과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ㆍ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기후변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결과 등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나.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후정책과
- 전자우편: cesek89@korea.kr
- 팩스 : 042-489-03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정책과(전화: 042-481-73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의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