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6-356호
「근로감독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감독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감독관의 수사 완결성 및 책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연직 근로감독관에 지방고용노동청장을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당연직 근로감독관에 지방고용노동청장을 포함하고,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내 7급 이상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당연직 근로감독관으로 봄(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 전자우편 : godply@korea.kr
- 팩스 : 044-862-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전화 044-202-7552, 팩스 044-862-8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