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3-201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무원 정원 증가로 임무 및 역할이 확대되어 부서장급(3급) 군무원 승진 시 요구되는 능력·자질 검증을 위한 군무원 역량평가 제도 도입
2. 주요내용
가. 군무원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안 제41조의2)
- 4급 군무원을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3급 부서장에 임용되기 전에 대상자의 업무역량 및 자질 검증
-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3급 승진심사 대상 자격 부여
- 역량평가의 실시 및 방법에 대한 필요사항을 명시하여 요건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 f080109@mnd.go.kr
- 팩스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02-748-5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