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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3-2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폐지
  • 예고기간 2023-01-27~2023-02-10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044-203-6064
  • 전자메일 sy1027@korea.kr

⊙교육부공고제2023-22호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그 간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해오던 국가교육회의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근거 법령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4

 

- 이메일 : sy1027@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