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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2-65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2-09-26~2022-11-07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구강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2843
  • 전자메일 suyean02@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2-659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추가 수련의 기준을 신설하고, 인턴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에 통합치의학과 기준 신설 및 전문과목별 기구 기준을 의료현장의 기구 사용 현실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기준을 정비하며, 행정제재 가중규정 중 불명확하여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 과도한 권리 침해나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는 규정들을 단순·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가 수련의 기준 신설(안 제3조)

 

영 제5조 제6항 제2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추가 수련의 기준을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치과의사 전공의는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

 

나.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중 전문과목별 기준 정비 (안 별표 1)

 

1) 구강악안면외과의‘반조절성 교합기’삭제

 

2) 영상치의학과의 ‘구외 방사선 촬영기를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기에 부착된 두부 규격 방사선 촬영기’ 인정

 

3) 구강병리과의 ‘동결 절편 제작기, 경조직 탈회기, 경조직절편 제작용톱’ 삭제

 

4) 통합치의학과 시설 및 기구 기준 규정

 

다.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안 별표 4)

 

1)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의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하고 가중처분 최대기간 규정

 

2) 가중처분을 위한 기간계산의 기산점은 ‘처분을 받은 날’, 적용 시점을 ‘적발한 날’로 명확히 규정

 

3) 가중처분의 회차 적용을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하는 규정

 

4) 누적 회차 적용 기간을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구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suyean02@korea.kr

 

- 팩스 : 044-202-3939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를 참조(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전화 044-202-2843~4, 팩스 044-202-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