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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1-7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21-05-11~2021-06-21
  • 소관부처외교부
  • 담당부서 유엔과
  • 전화번호 02-2100-7235
  • 전자메일 ahykim09@mofa.go.kr

⊙외교부공고제2021-74호

 

  「국제기구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1일

외교부장관

 

 

국제기구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1.5. 제정(법률 제17819호, 2021.1.5.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제4조)

 

1) 위원회를 정부위원 16명 및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함.

 

2)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나. 국제기구 분담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제5조, 제6조)

 

1) 외교부장관이 5년마다 국제기구 분담금 기본계획을 수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이 연도별 국제기구 분담금 시행계획을 작성, 위원회에 제출하고, 외교부장관이 시행계획 작성 지침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다. 위원회의 평가 및 환류(안 제7조)

 

1) 외교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함.

 

2)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포함, 연차별 종합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동 계획은 다음 연도 예산이 국회 의결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 전자우편 : ahykim09@mofa.go.kr

 

- 팩스 : 02-2100-79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유엔과(전화 (02) 2100 - 7235, 팩스 (02) 2100-79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