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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6-10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6-10-02~2026-11-11
  •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 담당부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 전화번호 044-200-7644
  • 전자메일 feel79@korea.kr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6-100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부정청구등에 따른 부정이익등의 환수 시 환수금액에 포함된 이자 계산 방식을 ‘월할’에서‘일할’로 변경하여 정확한 이자를 산정하고, 현행 법령상 가산금의 이자 계산 방식(일할)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환수 이자 계산 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변경(안 제3조제3항)

 

환수금액에 포함된 이자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현행 법령상 가산금 이자 계산 방식과 통일을 기하기 위해 환수 이자 계산 방식을 ‘일할’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2026년 11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 전자우편: feel79@korea.kr

 

- 팩스: 044-200-7644

 

 

4. 그 밖의 사항

 

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위원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전화 044-200-7644 / 팩스 044-200-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