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502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년 5월 25일을 법정기념일인 ‘차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차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최할 수 있는 차의 날 행사를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한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 행사, 그 밖에 교육 및 홍보 행사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전자우편 : qhtjr1998@korea.kr
- 팩스 : 044-868-53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전화 (044) 201 - 2242, 팩스 (044)-868-5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