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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6-50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6-10-02~2026-11-11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원예산업과
  • 전화번호 044-201-2242
  • 전자메일 qhtjr1998@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502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년 5월 25일을 법정기념일인 ‘차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차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최할 수 있는 차의 날 행사를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한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 행사, 그 밖에 교육 및 홍보 행사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전자우편 : qhtjr1998@korea.kr

 

- 팩스 : 044-868-53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전화 (044) 201 - 2242, 팩스 (044)-868-5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