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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6-18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6-03-03~2026-04-13
  • 소관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부서 분산에너지과
  • 전화번호 044-203-3926
  • 전자메일 annitude@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84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과징금 산정을 위한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시 유사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방법, 과징금의 부과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이에, 개정 법률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매출액의 추정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사업자가 과징금 산정을 위한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시 매출액의 추정(제22조)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제23조 및 별표6)을 구체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분산에너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 전력망정책관 분산에너지과

 

ㅇ 전화 : 044-203-3926(팩스 044-203-4769)

 

ㅇ 전자우편 : annitud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mcee.go.kr-법령·정책-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에너지과(전화 044-203-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