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6-36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금융기관 등의 고액 주담대 금액 취급 유인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행 대출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대출금액별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개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대출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대출금액별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개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jhnam95@korea.kr
- 팩스 : 02-2100-1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