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6-48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아동복지법」(법률 제21108호, 2026. 5. 12. 시행) 등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임시 후견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개정 법률상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위임 근거가 대통령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전 법률에 근거한 관련 위임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12조의2)
1)「아동복지법」개정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함.
나.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임시 후견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22조의4)
1) 임시 후견인이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등의 사항에 대하여 위탁 아동을 대신하여 신청·동의 등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2) 임시 후견인 역할 수행의 최대 기간인 1년이 경과할 경우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에 따라 후견인 선임이 지연되거나, 아동에게 중대한 장애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보호자의 동의가 빈번 또는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등의 예외적 사유를 규정하여 임시 후견인의 역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점검 방법, 절차, 후속조치를 마련함.
다. 아동권리보장원장이 후견인 관련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및 법률상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규정(안 제24조)
1) 후견인 지위 변동(권한 종료, 사임 등), 아동의 재산권(취득, 보호 및 관리), 미성년후견 감독인의 선임, 그 밖에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임.
2)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기관은 변호사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
라.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삭제(제55조의2 삭제)
1)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위임 근거가 대통령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전 법률에 근거한 관련 위임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별관) 아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별관) 아동정책과
- 전자우편 : kms4820@korea.kr
- 팩스 : 044-202-3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전화 044-202-3415 또는 3416,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