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6-49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아동복지법」(법률 제21108호, 2026. 5. 12. 시행) 등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 변경을 하고,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조치 결정시 장애권인옹호기관 종사자 등의 의견 수렴(제10조의2 신설)
1)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장애 분야 전문인력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임.
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11조의5제2항)
1) 「아동복지법」개정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함.
다. 아동권리보장원장이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 지원의 범위 및 절차 등 규정(안 제14조 및 별지 제25호 별지서식 신설)
1) 법률상담 지원 요청자는 신청서(별지서식)를 보장원장에게 제출하고, 보장원장은 법률상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
2) 보장원장은 법률구조법인 등의 기관에 상담업무 수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업무 수행 기관은 상담 결과를 보장원장에게 통보해야 함.
3) 보장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률 상담 기관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라. 취약아동 자산관리지원사업 실시 근거 마련(안 제19조)
1) 자산관리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자산형성지원사업(사업명: 디딤씨앗통장) 대상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용어 정비를 위하여 ‘소년소녀가정’ 항목을 삭제함.
※ ’08 UN 아동권리위원회 폐지 권고, ’20년 이후 추가지정을 금지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가정위탁 제도 대체
마.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방법 등 규정(안 제29조의2 신설)
1)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면서 시행규칙으로 옮겨 규정하고, 연차보고서 내용 중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등에 관한 내용에 장애아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별관) 아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별관) 아동정책과
- 전자우편 : kms4820@korea.kr
- 팩스 : 044-202-3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전화 044-202-3415 또는 3416,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