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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6-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6-01-16~2026-02-19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출자관리과
  • 전화번호 044-215-5176
  • 전자메일 sx3k980531@korea.kr

⊙재정경제부공고제2026-5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 정의가 확대되었으며 부칙에 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였음. 한편, 담배소매인 현재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조사 등을 거쳐 소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소매인 지정서를 교부하고 있는 바, 해당 지정서에 부칙에 따라 영업소간의 거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담배소매인 임을 구분하여 기재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출자관리과, 전화 (044)215-51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전화 044-215-5176 팩스 044-215-8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