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26-8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통일부장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산 식품의 반입 과정에서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반입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 신고 및 통관 단계에서 요구되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 서류와 환적 증명서류를 반입 승인단계에서 신청인이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평화교류실 남북경제협력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hsjini@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9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남북경제협력과(02-2100-5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