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5-36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5-12-03~2026-01-12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문화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044-203-2586
  • 전자메일 yj327@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364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콘텐츠 분쟁 조정사건 증가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콘텐츠산업진흥법」일부 개정(’25.1.31. 공포, ’26.2.1. 시행)에 따라 위임사항 규정 및 연계 조문 정비를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시행령안 제30조의2~5)

 

1) 위원장에 관한 사항(위원장 역할, 궐위시 연장자가 직무대행)

 

2) 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소집>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 <개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3) 사무국 역할(분쟁조정신청 접수·조사, 조정안 마련 지원, 피해 구제, 연구·교육 등)

 

4)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이 결정)

 

나. 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시행령안 제30조의 6)

 

1) 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 300만원 이하 사건은 1인 조정 실시

 

다. 집단분쟁조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시행령안 제30조의7~13)

 

1) 집단분쟁 신청 대상·방법 등(피해 쟁점이 동일한 50명 이상 피해자가 서면·온라인 신청, 절차 개시 후 14일 이상 공고 및 참가 신청)

 

2)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 계획(사업자는 15일내 권고안 수락 여부 회신)

 

3) 집단분쟁조정 절차 및 운영세칙(개별 합의한 자, 다른 분쟁조정 기구에서 조정 진행중인 자, 법원에 소를 제기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

 

라. 조정의 거부·중지 사유 및 방법(시행령안 제31조, 제31조의 2)

 

1) ‘소송이 제기중인 경우’를 조정 거부 사유*에서 삭제하고, 처리 방법 규정

 

* 이해관계 없는 자의 신청, 같은 사안에 대한 2회 이상 신청,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다른 조정기관에 기 신청, 내용이 거짓인 경우, 선량한 풍속·사회 질서 위배되는 경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yj327@korea.kr

 

ㅇ 팩스: 044-203-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전화 044-203-2586,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