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130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로 인한 자동차 내구성ㆍ성능 향상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교체시 구매 비용을 경감하고 소비자의 차량선택 폭 확대 등 편익 증대를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과 차량충당연한을 완화하되 자동차의 운행가능거리를 규정하여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완화(별표2제1호 개정)
1) 중형 및 대형 승용차(렌터카)의 차령을 각각 5→7년, 8→9년으로 완화하되, 경소형 25만km, 중형 35만km, 대형 45만km 초과시 운행제한
나.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 완화(별표2의2 개정)
1)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정해 차량 출고 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임 3) 행정규제 : 규제
4. 의견제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로 2025년 12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
(전화: 044-201-3819, 팩스: 044-201-5557, ajuno7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