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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5-7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5-11-05~2025-12-15
  •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 담당부서 보호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044-200-7754
  • 전자메일 kkanghyun03@korea.kr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5-73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각각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와 신고자 보호·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한 성격의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지원제도가 다르게 되어 있어 신고자가 어떠한 보호·지원제도를 누릴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등의 국민 불편을 방지하고 신고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서 불이익조치를 아직 받지 않았으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신설하는 한편,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조치 요구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실명대리신고 관련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명확화(안 제8조의3)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규정이 비실명 대리신고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규정함.

 

나. 보호조치 신청의 요건을 확대(안 제17조)

 

불이익조치의 사전 예방을 위해 보호조치 신청의 범위를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함.

 

다.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사유 축소(안 제18조)

 

1) 조사중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하할 수 있던 것을 조사중단 등에 해당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사건이 종결되어도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보호범위를 넓힘.

 

2)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각하할 수 있던 것을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각하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판례의 입장을 반영함.

 

라. 보호조치결정의 요건 확대 및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 분리(안 제20조)

 

1)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2)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이 혼합 규정되어 있던 것을 별도의 항으로 규정하도록 함.

 

마.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설(안 제22조)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등의 사유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바.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불이행에 대한 처벌 신설(안 제30조제4항 신설)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6층,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kkanghyun03@korea.kr

 

- 팩스 : 044-200-7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전화 (044) 200 - 7754, 팩스 (044) 200 - 7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