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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5-27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5-09-03~2025-10-13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교원정책과
  • 전화번호 044-203-6497
  • 전자메일 forteacher@korea.kr

⊙교육부공고제2025-276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의 특례를 규정하던 「교육공무원법」제52조 각 호가 삭제 개정(’22.10.18.)됨에 따라, 동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 30119)

 

- 이메일 : forteacher@korea.kr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497, 64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