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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5-15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5-08-01~2025-08-14
  • 소관부처기획재정부(구)
  • 담당부서 조세법령운용팀
  • 전화번호 044-215-4152
  • 전자메일 pplong@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53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과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압류된 가상자산 매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가상자산 매각을 대행하도록 하며,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도록 감치 신청 면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납자에 대한 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함.

 

나. 관할 세무서장이 하고 있는 압류 가상자산의 매각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하여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다. 감치 대상자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및 체납된 국세를 회생 계획의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등을 감치 신청의 면제 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0, 이메일 pplong@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pplong@korea.kr

 

- 팩스 : 044-215-80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