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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5-15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5-08-01~2025-08-14
  • 소관부처기획재정부(구)
  • 담당부서 국제조세제도과
  • 전화번호 044-215-4656
  • 전자메일 lalala93@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5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시 제출하는 서류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대국 이중과세 발생 입증자료를 추가하고,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에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신탁 등을 추가하며,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조정을 위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이중과세 발생 입증 서류를 추가함.

 

나.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에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신탁 등을 추가함.

 

다.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율(100분의 15) 이하로 과세 시 그 미달하는 세액을 과세하는 내국추가세를 도입하고, 세액 계산과 구성기업 간 배분 방법 및 신고·납부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lalala9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lalala93@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