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5-152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기우편 반송 등에 따른 낭비를 줄이기 위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이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여 발급하는 소액 납부고지서의 경우에도 일반우편 송달을 허용하고,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납부하고 있는 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 납부지연가산세를 월 단위로 납부의무를 확정시키면서 이에 맞춰 월단위로 산정하는 등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체납된 국세로 인해 송달하는 독촉장 송달비용은 당해 체납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과세형평을 강화하는 한편, 불복청구를 기한 내 제기하지 못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이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여 발급하는 소액의 납부고지서도 일반우편 송달을 허용함.
나. 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납부의무를 월 단위로 확정시키고, 가산 세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개편하고, 체납된 국세로 인해 송달하는 독촉장 송달비용은 당해 체납자의 납부지연가산세로 부담하도록 함.
다.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국선대리인을 지원함.
라.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 심의 신청서를 보완할 수 있도록 ‘보정요구’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심의 처리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지연 사실과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0, 이메일 tkkim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tkkim21@korea.kr
- 팩스 : 044-215-80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