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986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공장 설비의 길이가 길어 직통계단의 설치가 어려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공장에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이차전지 공장도 직통계단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직통계단 설치기준의 완화 대상에 이차전지 공장을 추가하는 한편,
2층부터 11층까지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층고가 높은 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해당 진입창으로 소방관이 진입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고, 해당 진입창으로부터 벽면까지의 수평 길이가 4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진입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설치가 곤란한 경우도 있어 소방관 진입창 설치에 대한 수직ㆍ수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