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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5-23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5-07-04~2025-07-11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02-748-6572
  • 전자메일 quickmh02@korea.kr

⊙국방부공고제2025-236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계적인 중동ㆍ아프리카지역 안보 현안 대응과 국방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방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중동아프리카정책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25일까지에서 2027년 7월 25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 중ㆍ장기 정책 수립ㆍ시행 등 첨단전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첨단전력기획관과 국방연구개발, 유ㆍ무인복합전투체계 전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력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방연구개발총괄과와 유무인복합체계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25일까지에서 2027년 7월 25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방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quickmh02@korea.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2, 팩스 02-748-04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