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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3-2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3-09-15~2023-10-25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복지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02-3150-2746
  • 전자메일 apexssw@police.go.kr

⊙경찰청공고제2023-23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청은 위험한 현장에서 잦은 부상을 당하는 경찰공무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18. 4. 25.부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에서 규정한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질병에 걸린 ’위험직무 공상경찰관‘에게 ’공무상 요양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음

특별위로금 지급은 위험한 직무를 감수한 공상경찰관에 대한 위로와 예우로서, 공무상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승인된 요양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함

따라서 특별위로금을 승인된 요양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함으로써 위험직무 공상경찰관이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출근했다는 이유로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위로금 “지급일수 확대”

 

1) 현정부 국정과제(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실천과제로 ’순직·공상자 예우 강화‘ 선정.

 

2) 특별위로금 지급은 위험한 직무를 감수한 공상경찰관에 대한 위로와 예우로서 공무상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승인된 요양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함으로써, 위험직무 공상경찰관이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출근했다는 이유로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apexssw@police.go.kr

 

- 팩스 : 02-3150-38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전화 (02) 3150 - 2746, 팩스 02-3150-38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