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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2-26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2-07-01~2022-07-07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02-748-6572
  • 전자메일 tack123@korea.kr

⊙국방부공고제2022-265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도화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국방정책실 내 분장사무를 조정하면서 방위정책관을 새로 구성하고, 국방분야 인공지능 발전업무를 위하여 기획조정실 정보화기획관을 지능정보화정책관으로 변경하면서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국방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사이버대응전력팀과 안전정책팀을 폐지하되, 2025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소프트웨어융합팀과 군수지능화팀을 각각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하는 등 국방부 본부조직의 개편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을 새로 설치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 및 청원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청원처리의 객관성ㆍ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의「청원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각 분장사무에 반영하고, 현행 법령 속 용어 중 일부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며, 인사복지실과 국방개혁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0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tack123@korea.kr

 

- 전화 : 02-748-6572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2,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