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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2-18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2-05-13~2022-06-22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사립대학정책과
  • 전화번호 044-203-6933
  • 전자메일 jmh861004@korea.kr

⊙교육부공고제2022-180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이후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결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외부감사인의 지정 절차 및 외부감사인 지정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한 「사립학교법」이 개정(법률 제18372호, 2021. 8. 10. 공포, 2022. 8.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회계감사 대상 학교법인 선정(안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지정기준일 전년 2월 말일 기준 합산대차대조표 상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 또는 지정기준일 전년 4월 1일 기준 재학생 수가 2,000명 이상인 학교법인 중 교육부장관이 선정함.

 

나. 지정회계감사 자료의 제출(안 제14조의2제3항)

 

학교법인은 지정기준일 3개월 전까지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이하 “지정회계감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다. 지정대상 외부감사인 및 지정외부감사인 지정(안 제14조의2제4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감사인 중 지정기준일 3개월 이전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을 완료한 감사인 중에서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함.

 

라. 감사인 지정 절차 및 계약 체결 등(안 제14조의2제5항 내지 제12항)

 

교육부장관은 지정기준일 4주 전까지 학교법인과 외부감사인에게 예정사실을 통지하고, 매년 2월 15일(지정기준일)까지 지정외부감사인을 지정하여 통보하며, 학교법인과 지정외부감사인은 지정기준일 2주 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함.

 

마. 주기적 감사인 지정 업무의 위탁(안 제14조의2제13항)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업무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09, 044-203-6933

 

○ 전자우편 : jmh861004@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전화 : 044-203-6933, 팩스: 044-203-6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