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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2-19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2-05-13~2022-06-22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지방교육재정과
  • 전화번호 044-203-6535
  • 전자메일 keanu12@korea.kr

⊙교육부공고제2022-196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 기준 완화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오피스텔 기준 면적을 상향하여 취학유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주택법 시행령」제4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개정(안 제1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keanu1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