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현장 대응 인력 중심으로 인력 산정체계를 개편하며, 119구급대 3인 탑승 원칙 도입, 119종합상황실 근무체계 개선, 지역 특수수요를 고려한 구조·특수대응 인력 추가 배치 허용 등 현장 대응역량 강화 및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하고자 함. 또한, 119지역대 등급체계를 2등급으로 개편하고, 119특수대응단 인력기준의 단일화, 소방정 인력배치 기준 개선, 현장인력 범위 명확화 등 현장의 안전확보와 조직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