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니다!
뭐야,
계약해지?!
심지어 서면도 아닌
명단 고지로 마무리한다고?
이건 부당해고야!
기사님, 감사합니다!
혹시 어려운 일 생기면 연락주세요.
어…
잠깐?!
네… 네!
법률 전문가,
손노몬? 이 분께
도움을
청해보자!
그로부터 며칠 후
자, 그럼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운전씨는 A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거지,
저희나 저희와 계약한 B사와 관계가 없어요!
근무시간과 장소도 본인이 정했고
보수도 개인사업자 기준이었죠.
실제 지휘.감독 또한
A사가 진행했으니
저희 자동차 대여업체
‘두카’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저는 ‘두카’ 측의 앱 규칙에만 따라 일했습니다.
A사는 두카에게 기사를 소개하고 공급했을 뿐,
실질적인 지휘.감독은 앱 운영자인 ‘두카’가 했죠.
따라서 저는 ‘두카’의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결국 김운전씨는 ‘두카’의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임금을 받고 종속적으로
일했는지를 봅니다.
업무 지시를 받는지, 시간과 장소가 통제되는지,
급여가 정해져 있는지 등이 플랫폼 노동자의
판단 기준이에요.
계약 형식이나 관련 법규보다는
실제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B사는 ‘두카’를 대신해
앱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A사는 기사만 공급했고요.
운행 절차·제재 규정·근태 등은
앱으로 관리됐으니 결국
핵심 관리 권한은 B사에 있네요.
결국 김운전씨는 ‘두카’와의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두카’의 근로자입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행이네요.
참조판례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