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은 없어요
오늘은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날.
바쁘다,
바뻐~
그렇게 뛰면
안돼!
빨리
끝내자!
성실히 검사를
받는 중이나
점수를 어떻게
메워야 하지…
학교 수업이
결석 처리될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날 오후
검사는 거의
끝났는데.
수업에 오지 않았으면
당연히 결석입니다.
병역판정검사
때문인데요?!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승우야!
뭐 고민있어?
교수님께서
신체검사 날
결석하면
점수에
불이익이
있을 거라
하셔서.
저런.
안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번에
「병역법」이
개정되는 거
알아?
「병역법」?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의무를 위한 검사
때문이라면, 학교·직장에서
결석이나 휴무처리 등으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등의 사유를
인정합니다!
병역판정검사 받고
오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다녀올 수
있어요!
내일은 검사 날!
푹 자두자~
결석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
이는 원할한 병역의무 이행
여건을 만들기 위한 취지로,
어때?
이제 좀
안심되지?
불리한
처우 금지!
너무
잘됐다!
다시 힘이
나는 것 같아!
좋아!
검사 끝나고
맛있는 거 먹자!
어제와는 조금 다른
오늘이 되길!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는 것을 이유로
학교나 직장에서 결석이나 휴무 처리와 같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재검사의 검사일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나 기관장, 고용주가
소속 학생이나 임직원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 이를 위반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