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원정대
너의 이름은
22-0010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가 가능한 범위 등(「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등 관련)
내이름은김시원.
데뷔5년차웹소설작가이다.
초안 잘 읽었어요.
이번작품도 기대가
큽니다.
오늘은 새로운 작품의
기획 회의가 있는 날이다.
감사합니다,
편집장님.
음… 근데 여쭤보기
조심스럽지만
작품내에서 왕따당하는
아이는 혹시…
네, 맞아요,
제 이야기.
나에게 어린시절에 대한 좋은기억은 없다.
부모님은 맞벌이로 바쁘셨고 웹소설이 유일한 도피처였다.
야!
김시원!
야, 이거 네가 쓴
소설이야? 페가수스
왕자님과열애 중?
어, 어떻게?
여기 남주,
내남친이
모델이라며?
미친거 아냐?
그… 그게 아니라-!
아니긴뭐가아니야!찰싹!
그날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고, 결국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당시 가해자는 잘 살고 있겠죠? 이름이라도 확 공개해야 하는데~
자료 조사하면서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개인정보는 제 이름까지
모두 제외 됐어요.
피해당사자가 요청했는데 본인 이름까지도 가려진다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해가 좀
안되는군요.
회의록 공개요청을 신청한 당사자 성명은 포..해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신청한 당사자인 제 정보도 모두비공개라고 해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회의록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는 공개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분쟁당사자 간에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이 명백한 사항은
비밀로규정한다는 취지로
비밀누설금지 원칙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당사자라고 예외를
둘 수 없다고 하니
이해해야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다니 다 이겨내신 거 같아요,
작가님. 그 때 기억이 나서
괴로우실까 봐 걱정했는데.
이젠옛날
일이니까요.
그래도 힘들긴 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마감일
좀 늦춰 주시겠어요?
제가 너무
괴로워서…
안됩니다.
역시 예외는 없는 걸로.
넵!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 단서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하지 않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없이,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하지 않고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때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일부 공개된 개인정보를 통해 다른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을 상담·치료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 공개된 개인정보를 통해 발언 대상이 특정될 수 있어 분쟁당사자 간에 추가적인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의 취지와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은 비밀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호의 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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