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4일
「도로교통법」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12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관련 법령 위반 없이
성실한 경영을 하였으나 실패한 사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한다.
19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 첫 인하
기존에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만기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상한으로
적용했으나, 이를 110퍼센트로 낮춘다.
19일
「병역법」
병역검사로 인한 결석‥휴무에 대한 불이익 금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는
것을 이유로 학교나 직장에서 결석이나 휴무 처리와 같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금지되며, 학교장이나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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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기획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2025. 6. 19. 시행)
희망의 학자금
어서오세요~
사장님! 오셨어요?
지민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벌써 여기서 일한 지
6개월이네요. 늘 성실하게
일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지민씨도 알다시피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인건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에요.
다음 달부턴 일주일에
4일만 나와줬으면 해요.
지금 근무일이
일주일에 5일인데...
아... 네...
걱정이네.
정규직 취직이 안 되니
아르바이트랑 계약직을
3년째 전전해왔지.
나이는 먹고,
모은 돈은 없고…
아르바이트비까지
줄다니.
일단 생활비를 좀
줄여야겠다.
엇! 그런데 학자금
대출은 어떡하지?
학자금 대출 상환을 몇 달째
미납해 연체금이 붙었는데!
연체금의 연체금...
이거 갚을 수 있을까?
아~ 기분 꿀꿀해!
친구랑 수다나 떨어야겠다.
뭐해? 앞에
공원에서 볼래?
...그래서 월급이
줄어들 것 같아.
넌 학자금대출 다 갚았어?
나도 갚는 중이지.
아, 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소식 들었어?
이제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이 낮아진대!
금리 상한을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국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하향
연체금의 총 한도도 낮아진다고?!
연체금의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
다행이다.
한숨 돌렸네!
그렇지?
그리고 알바 수입은 줄었지만
그만큼 취업 준비할 시간이 생겼으니까…
열심히 준비하면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분명 오겠지?
당연하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야. !
학자금대출만 다 갚으면
이제 내 통장은 내 거다!!
좋아
파이팅!
청년 학자금 상환 부담, 이제는 가볍게!
.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기존 국채 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낮아집니다.
. 연체 시 붙는 연체금 한도가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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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특집 「국세기본법」 개정(2025. 6. 15. 시행)
탈세 멈춰!
세금 체납 업체 세무조사,
다들 출동 준비됐죠?
네, 팀장님!
좋았어요… 탈세 흔적은
확실히 잡아냈죠?
네! 확실한 세금 탈루
정황을 찾았습니다.
세무조사는 처음이라
조금 긴장되지만,
정의를 위한 사명감으로
열심히 준비했어요!
좋았어! 분석 한번
믿어봅시다!
국세청입니다! 세무조사 나왔으니 문 열어주세요!
뭐야! 업무 방해하지 말고 당장 나가지 못해!
앗, 팀장님!
절대 못 들어가! 지금 안 나가면 경찰을 부를 테다!
경찰은 이미 와 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계속 감추지 마시고
빨리 거래 장부를
제출하세요.
맘대로 해봐. 백날 뒤져봐야
종이 한 장 못 찾을걸?
감춘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할 뿐이죠.
사장님,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하시면 1일 평균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최대 0.3%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엥? 전에는 과태료만 한 번 내면 끝이었는데?
그런 제도가
생겼다고?
법이 개정됐어요.
이행강제금을 내셔도
된다면 어쩔 수 없죠…
자… 잠깐
생각할
시간을…
며칠 후
OO기업 거래 자료
확보했습니다
수고했어요!
탈세 업체 세금 징수에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모두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세무공무원의
업무 독려를 위해
국세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앞으로도 더
투철한 사명감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실 납세해요!
. 국세의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현장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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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생활법령
안전한 놀이터에서 만나요!
오늘은 새로 생긴
놀이터에 가볼까?
오, 좋아!
엇, 무슨 일이지?
경비아저씨!
뭐 하고 계세요?
현서랑 우주구나~
새로 만든 놀이터
안전검사 중이란다.
놀이터를
검사한다고요?!
그럼~ 여긴 너희가
안전하게 놀아야 할
곳이잖니!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어린이 놀이시설’이라고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이런 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단다.
우선,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땐 일정 기준을 갖춰야 하고
설치 후엔
안전검사기관에게
검사받아야 하지.
만약 여기서 불합격하면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가 이용할 수 없게 돼.
또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자는 시설을
잘 유지.관리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도
실시해야 해.
그러나 이 규정을 어기고
시설검사나 안전점검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인데 사용하는 경우,
안전점검 시 보수 필요 판정을 받았음에도
방치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단다.
그렇군요~!!!
안전점검은
어떤 걸 검사하는
거예요?
놀이시설의 연결상태, 노후정도,
변형상태, 청결상태를 검사한단다.
또 안전수칙 등의 표시상태,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단다.
안전점검을 마쳤습니다.
완벽하네요!
다행입니다.
오오, 드디어~!!
자, 안전관리는
어른들이
잘할 테니까
너희는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쓰려무나!
네! 감사하니다. 경비아저씨~!!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을 위해 어떤 규정이
마련되어 있나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정 기준을 갖추어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후에는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검사하고, 불합격된 경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계속 보장되도록 관리자는 유지 및 관리 의무를 갖고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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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이슈 「병역법」 개정(2025. 6. 19. 시행)
불이익은 없어요
오늘은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날.
바쁘다,
바뻐~
그렇게 뛰면
안돼!
빨리
끝내자!
성실히 검사를
받는 중이나
점수를 어떻게
메워야 하지…
학교 수업이
결석 처리될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날 오후
검사는 거의
끝났는데.
수업에 오지 않았으면
당연히 결석입니다.
병역판정검사
때문인데요?!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승우야!
뭐 고민있어?
교수님께서
신체검사 날
결석하면
점수에
불이익이
있을 거라
하셔서.
저런.
안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번에
「병역법」이
개정되는 거
알아?
「병역법」?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의무를 위한 검사
때문이라면, 학교·직장에서
결석이나 휴무처리 등으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등의 사유를
인정합니다!
병역판정검사 받고
오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다녀올 수
있어요!
내일은 검사 날!
푹 자두자~
결석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
이는 원할한 병역의무 이행
여건을 만들기 위한 취지로,
어때?
이제 좀
안심되지?
불리한
처우 금지!
너무
잘됐다!
다시 힘이
나는 것 같아!
좋아!
검사 끝나고
맛있는 거 먹자!
어제와는 조금 다른
오늘이 되길!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는 것을 이유로
학교나 직장에서 결석이나 휴무 처리와 같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재검사의 검사일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나 기관장, 고용주가
소속 학생이나 임직원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 이를 위반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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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 솔로몬
부당합니다!
뭐야,
계약해지?!
심지어 서면도 아닌
명단 고지로 마무리한다고?
이건 부당해고야!
기사님, 감사합니다!
혹시 어려운 일 생기면 연락주세요.
어…
잠깐?!
네… 네!
법률 전문가,
손노몬? 이 분께
도움을
청해보자!
그로부터 며칠 후
자, 그럼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운전씨는 A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거지,
저희나 저희와 계약한 B사와 관계가 없어요!
근무시간과 장소도 본인이 정했고
보수도 개인사업자 기준이었죠.
실제 지휘.감독 또한
A사가 진행했으니
저희 자동차 대여업체
‘두카’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저는 ‘두카’ 측의 앱 규칙에만 따라 일했습니다.
A사는 두카에게 기사를 소개하고 공급했을 뿐,
실질적인 지휘.감독은 앱 운영자인 ‘두카’가 했죠.
따라서 저는 ‘두카’의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결국 김운전씨는 ‘두카’의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임금을 받고 종속적으로
일했는지를 봅니다.
업무 지시를 받는지, 시간과 장소가 통제되는지,
급여가 정해져 있는지 등이 플랫폼 노동자의
판단 기준이에요.
계약 형식이나 관련 법규보다는
실제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B사는 ‘두카’를 대신해
앱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A사는 기사만 공급했고요.
운행 절차·제재 규정·근태 등은
앱으로 관리됐으니 결국
핵심 관리 권한은 B사에 있네요.
결국 김운전씨는 ‘두카’와의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두카’의 근로자입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행이네요.
참조판례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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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정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25. 6. 21. 시행)
하나 되는 우리
오늘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네…
다음주는 수진이 발표회랑…
병원 정기검진도 있구나.
혼자 이것저것
챙기려니 어렵다.
어? 이제부터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양육 지원을 확대한다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족 형태 및 양육 상황을
정부가 살펴봐준다니!
이제 아이 키우는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겠네.
7월 14일은 우리 ‘북한이탈주민의 날!’
아이와 함께 적응하느라 힘들었는데,
다행히 점점 나아지고 있구나.
7월 14일
엄마! 얼마나 가야 돼?
거의 다 왔단다.
우와, 사람들이
많네?
엄마~ 여기는 뭐하는
곳이야?
호호, 엄마와 같은 고향에서
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처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맞아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요.
어머, 처음 오셨다고요?
반가워요! 우리 이제 자주 봐요.
너는 몇 살이니?
7살이에요!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지내고 계시는
북한이탈주민분들을 응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 환경의 조성을
지원하고 실태조사 시 가족형태 및 자녀
양육 상황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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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소식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2차 일괄정비,
5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제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령상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원본’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하여 법제처와 과기정통부가 합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법령정비의 일환으로, 작년에 완수된 1차 일괄정비(27개 법령)에 이어 올해부터 추진된 2차 일괄정비에서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대통령령을 포함해 총 11개 부처 소관의 19개 법령이 추가적으로 개정되어 지난 6월 2일 최종적으로 공포·시행됐다.
그동안 전자시스템의 확산으로 민원인이 다양한 행정업무에서 직접 전자문서를 발급, 제출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에서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구분에 대한 명시 없이 ‘원본’의 제출·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전자문서를 별도로 출력하여 보존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 취급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6.)’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현행법령에 대한 전수조사와 소관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원본을 보관·대조하도록 규정한 27개 법령을 1차 정비과제로 선정하여 작년 말 일괄정비를 완료했다.
올해는 전 부처 대상으로 원본을 제출·반납하도록 규정한 법령에 대해서 ‘원본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19개 법령을 2차 정비과제로 선정하여 일괄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2차 정비를 통해 ▲법령에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경우 제출 대상이 되는 전자문서 원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청의 자체 확인이 가능한 문서는 별도로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해 행정청이 보험증서 원본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문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거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