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하는 화장품은 내가 다 쓸어야지!!
뛰지 말고 같이 좀 가!
우리 왔어~!
어머, 어서와!
뭐야,
생각보다 한가하네?
그러게…?
말도 마, 요새 손님이 너무 없어서 큰일이야.
내가 계약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사업 운이 없는 건지…
무슨 소리야?
처음 계약할 때, 가맹본부에서 예상매출 산정서를 제공해 줬거든…
가장 가까운 점포 매출을 토대로 작성해서 준 거였는데…
알고 보니 매출 안 나오는 곳은 쏙 빼놓고
잘 나오는 곳으로만 산정서를 작성한 거였지 뭐야!!
혹시 이거 손해배상 청구되려나?
사장이 운영을 잘 했어야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 손실은 가맹사업자의 운영능력이나 경제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인데, 그 책임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행위로 돌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가맹본부에서 작성한 예상매출액산정서를 믿고, 가맹점 운영비용은 충당할 수 있고 적어도 영업 손실은 없을 거라고 판단했을 거야. 만약, 제대로 된 산정서를 받았으면 가맹계약을 했을까? 그러니까 허위로 부풀린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준 가맹본부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할 주의 의무가 있고 가맹본부가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삼아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한 것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이 사건에서의 영업손실은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허위·과정된 정보제공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