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만이다, 명식아.
철수야!
와, 너는 얼굴보기 진짜 힘들다?
말도 마. 봄철이라고 불이 어찌나 많이 나는지.
이제 겨우 숨돌리잖아.
그러고 보니 여기 근처에도 크게 불이 났었어.
교육을 받았어도 막상 실제 상황이 되니까 막막하더라.
장애인복지시설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엄청 겁나더라고.
재난약자 중에서도 특히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재난이나 재해에 취약한 장애인은 일반인처럼 빨리 대피하기도 힘들잖아.
아...
맞아. 확실히 화재 시엔 이동 때문에 장애인 피해가 커.
그.래.서!「소방기본법」이 개정됐답니다~!\
정말?
그럼!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도 모두소방 안전 교육이랑 훈련을 받게 되지!
아, 그리고 자체소방대도 설치.운영될 거야.
평소에 교육받고 훈련하다가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면 합류해서
소방대장의 지휘.통제에 따르게 되는 거지.
평소 화재 진압이나 구조, 구급 활동도 하게 될 거고.
이제 안심이 되시나용?
엄청.
대피 훈련을 반복해서 받으면 다음엔 익숙하게 대처할 수 있겠지!
잠깐, 반복?
설마…
그래, 내가 바로 교육담당!!
너는 내가 제대로 교육 시켜줄게!
확실한 교육 훈련 스타일
으악!!!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구급 활동을 하기 위한 자체소방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소방대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경우 소방대장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하며, 소방청장 등은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