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아빠~!!
우리 저 나무 쪽으로 가서 앉아요!
그래, 거기가 좋겠다!
어린이날을 맞아 야외로 소풍을 나온 현서네 가족들.
완전 좋다아~!
현서 간식 좀 먹을래?
아빠가
젤리 신상 사왔는데~
우왓, 좋아요!!
히히 신난다~ 얼른 열어서 먹어 봐야~
이, 이게 뭐야?!
현서야
왜 그래??
그게~ 젤리 상자에
젤리는 얼마 없고 다 포장재밖에 없어요!!
엇, 그러네.
포장박스가 커서 많이 들었을 줄 알았는데.
좀 심하죠!
이렇게 하면 쓰레기만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현서야.
사실 이런 과대포장은 환경 오염의 원인 중 하나이지.
그래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단다.
또, 재활용이 쉽도록 포장재의 제조·판매에 대한 기준도 있단다.
아하~그런 법률이 있었군요!
하지만 이렇게
포장재를 규제한다도 해도
함부로 버려지면 환경이 오염되겠지?
그래서 자원의 재활용을
잘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분리수거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고, 빈용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빈
용기를 반환할 때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하는 법도 있단다.
그렇구나~!
그럼 이 과자상자도 재활용을 할 수 있겠네요!
재활용에 관심이 많다면 포장지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도 눈여겨보렴.
‘재활용 최우수· 우수·보통·어려움’으로 구분되어 있거든.
그럼 재활용 최우수 제품일수록 재활용이 잘 되겠네요? 그런 제품을 많이 써야겠어요!
아주 좋은 생각이다!
거기 두 사람~!
얘기 끝났으면 이제 도시락 먹어요!
네,
엄마!!
아니,
이건?!
재활용 용기
우리 엄마가 진짜 재활용 마스터(?)였네!!
역시 우리 와이프!
과대포장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화장품, 세제 등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국가에서 정한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합성수지재질(비닐 등)로 된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