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허~ 다들 좋은 아침~
마지막
출근이시네요.
그러게 20년 넘게 일만 했으니까…
이번에 퇴직금 받으면
그걸로 카페를 해보려고.
내가 또 커피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거든.
얼추 계산해 보니까 대출받으면
창업하는 데 문제 없을 것 같더라고.
오오!!
나중에 위치 알려주세요!
꼭 갈게요!
하하 그래요 그래!
인사과
어어?!
제가 일을 시작한 건
99년 12월 1일부터인데
계산이 너무 다른데요?
이상한데.
아닙니다. 수습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 거니까
맞는 계산입니다.
에험!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버럭
저는 1999년 12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
따라서 회사 보수규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에
해당하므로 기존 퇴직금산정방식에 따르는 미지급된 퇴직금을 주셔야 합니다.
김사원씨는 1개월의 실무수습을 통해 적격 여부를 평가한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채용을 한다는 조건으로 모집된 수습사원이었습니다.
수습 기간은 일종의 실무전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죠.
따라서 2000년 1월 1일 입사자에 적용되는 지급률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맞습니다.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정답
네. 포함됩니다. 이 사례에서 수습사원의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