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법령
새해 일상
지애의 브이로그 달칵!
그럼 가볼까요?
안녕하세요,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카페에 갑니다.
신년계획을 세워보려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인데 딱 한가지 아쉬웠는데,
바로 키오스크 문제죠!
새해부터는 저도 사용하기 편리하게 고쳐졌답니다!
다운 삑!
이렇게 쉽게 사용 가능~!
새롭게 법이 개정된 덕분이죠
현행법은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전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웹사이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생겨난 매체들에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대표적으로 이 키오스크!
이번 개정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무인단말기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정당한 편의성을 보장받게 될 거예요.
공공기관,사용자, 교육기관, 문화·예술사업자, 의료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해피 뉴 이어!
말하는 동안 신년목표 완성!
구독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