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원정대
ByeBye 휴가
22-0116 : 국토교통부-항공교통사업자가 운송약관 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영업소 등에 비치할 수 있는지 여부(「항공사업법」제62조제4항 등 관련)
휴가도 못 가고
며칠째 야근이라니…
이러려고 내가 검사가 된 게 아닌데…
나도 휴가 가고
싶다고옷!!!!
띵동 <광고>
ByeByeAirline 바이바이항공
초저렴 항공권 편도 가격에
여행을 떠나세요!
뭐야?!
편도 가격에
여행?!
그래,
이거다!!
휴가에 굶주렸던(?) 나들은
당장 떠나기로 결심하는데
아니, 근데
이게 항공사…?
아무리 저가 항공이라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바이바이항공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아, 네…
항공권 좀
알아보려고…
근데 여기 정말
항공사 맞나요?
저가 항공사라도
항공교통사업자인데
운송약관등의 서류도
안 보이고…
아, 그런 건 다
전자문서로 구비해두고
있어서요~!
약관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네. 항공교통사업자는 운송약관등의 서류를
그 사업자의 영업소,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잘 볼수 있는 곳에 갖추어 두고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걸 반드시종이문서로 비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히 없고,
「전자문서 및전자거래 기본법」에
종이문서와 전자문서 간 법적 효력에
차이가 없다는 규정이 있는 걸로 보면~
운송약관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비치한 경우도
종이문서를 비치한 것과
동일한 경우로 볼수 있어
의무를 이행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군요~!
죄송하네요,
제가 직업상
의심병이
있어서…
후후… 사실 우리 회사는
저렴한항공권으로 유인해
돈을 뜯어내는 회사지,
오늘도 한 건 하겠구만~!
의심이 좀 풀리셨으면
항공권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제가 우선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게요.
저기
근데요
아, 네.
홈페이지가
만료되었다고
뜨네요?
일도 미뤄놓고
저렴하다고 해서
왔더니
홈페이지도
관리 안 하는
항공사라고?!
이거 혹시
사기 아니야?!
너 사기꾼이지!!
으앗, 잘 못 했습니다?!
결국 휴가는 못 가고
범죄만 해결하게 되었대요.
「항공사업법」 제62조제4항에서 운송약관 등의 비치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교통서비스 이용 및 피해구제에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 따른 서면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종이문서로 비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열람 제공이라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항공사업법」 제62조제4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항공사업법」 제28조제1항제18호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사업자에 포함되는 개념임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영업소등에 비치하는 운송약관 등의 서류를 반드시 종이문서로 비치해야 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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