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청소년 생활법령
국민 to the 참여 to the 재판
하은아 숙제
다 했니?
김 to the 하 to the 은!
숙 to the 제 to the 안함!
하!
어휴, 드라마에
푹 빠져서
숙제도 안 했지!
얼른 숙제해!
엄마! ‘이상한 변호사 오영오’
너무 재밌어!
나도
변호사
할래!
변호사?
너무 좋지!
그럼 빨리
들어가서 숙제해!
변호사랑 숙제랑
무슨 상관?
변호사 되려면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엄청 어려운
변호사 시험도
쳐야 되고!
오영오도 서울대
법대 수석이잖아!
흠… 그럼
변호사 안 할래.
판사를 할까?
바로포기
물론판사가 되려면
또 열심히 공부해야지!
엄마는 너 판사
되는 것도 너무 좋다!
하, 그럼
판사도 안 할래.
으이그!
변호사,
판사 말고
재판장에 또
누가 있었지?
엄마! 그럼 배심원은?
배심원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될 수 있어?
배심원?
배심원은…
그럼 난
배심원 할래!
배심원은 직업이 아니고,
일반시민이 일회성으로
참여하는 거야.
시민이 직접 재판에 ..여하는 제도를 배심원제도라고 해.
형사 재판에 한해서 국민이 판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지.
배심원은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어?
만 20세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어.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일정한 사람들은
배심원이 될 수 없지.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에겐
우편으로 통지서가 발송돼 .
만약 배심원 출석통지서를
받았는데 못가는 상황이면?
못 가는 이유를 적어서 불출석사유신고서를 작성하면 돼.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돼있어.
배심원이 유, 무죄에 관한 의견을 내면
판사는 그 의견을 꼭 따라야 해?
판사가 배심원의 의견을 꼭따라야 하는 건 아니야.
다만 판사가 배심원과 다른판결을 내리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적어야 해.
배심원-무죄!
판사 -유죄! 그 이유는…
배심원으로
뽑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배심원으로 뽑히는 건
무작위야! 학위나 다른
조건은 없어.
흠, 공부를
안 해도 배심원이
될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숙제
안 할래!
아니, 그래도 숙제는
해야지! 소양을 쌓아 둬야
배심원이 됐을 때 제대로
의견을 내지.
앗, ‘이상한 변호사 오영오’
할 시간이다!
엄마, 같이 보자!
너 드라마 끝나고
꼭 숙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