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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되찾기
「발명진흥법」 개정 2021.11.18. 시행
벤처기업 대표 단톡방
표절 토토 대기업 캐릭터 2021년, 토미 자사 캐릭터 2019년
사장님들, 저희 캐릭터 디자인이 대기업에 표절 당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헉, 누가 봐도 표절이네요. 대기업에서 1인 기업 디자인을 표절하다니 양심이 너무 없는데요? 소송하실 건가요?
당연히 소송해야죠!! 재판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걱정이긴 합니다.
사장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 회사 디자인도 지난 달에 표절 당했는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제도로 원만하게 해결했어요.
조정제도 표절기업 협의
아, 그것 참 다행이네요!
그 조정 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심판조정 연계제도
심판 -조정회부 -조정신청
이번에 ‘심판-조정 연계제도’가 도입되어서 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심판단계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회부가 결정되면 바로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그것 참 반가운 이야기네요!
정말 큰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혹시 특허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저희가 특허를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상표등록까지 모두 해당돼요.
돈과 시간도 지키고!
디자인도 지키고!
저희 같은 중소벤처기업은 재판 한번 가려면 금전적 시간적 부담이 너무 큰데, 이런 조정 제도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조정제도가 좋긴 하지만 이 제도를 사용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사장님들 모두 대박나세요!!
•심판 단계에서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 및 「상표법 」에 따라 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은 조정 신청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분쟁조정을 통한 해결을 유도합니다 .
• 조정회부된 사건 중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하에 해당 심판합의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정부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8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