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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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대한 재검토(재해석) 규정신설요구
- 제안자 김**
- 제안일자 2026-07-28
- 조회수26
현황 및 문제점
법제처에서 법령에대한 해석 (정부유권해석)이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재검토,재해석등의 방법이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정부도 실수 할 수 있고 법제처도 실수 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실수가 행정부 스스로 정비할 방법이 없다는 데 놀랐습니다.법제처의 해석이 하자가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국민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상황이 지속 될것입니다.하자가있는 법제처의 해석사례는 -0448 국가유산 영향진단법 시행규칙에대한 해석으로 규제심사 받지않고 규제등록되지않는 조항이 국민에 규제로 작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해석이었음.
개선의견
법체처의 법령해석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을때는 재해석,재검토 하는 규정이 필요함


